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대상토지에 관한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지정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등의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하여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는 한 청산대상토지에 관하여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이중석
피고
안양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은 원고에게 금 227,934,000원 및 이에 대한 1990.12.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1,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을 제16호증의 1,2, 을 제17호증의 1,2,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 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내지 7,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피고가 1980.3.17. 안양시 안양동, 호계동, 군포시 금정동, 당정동 등 그 일대 2,175,946㎡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얻어 안양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90.12.28. 환지처분까지 마쳤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정한 절차를 따랐다.
나. 원고가 위 사업지구 내에 일부가 포함된 군포시 당동 402의 4구거 344㎡과 소외 이명종으로부터 매수하여 1983.12.17.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접수 126964호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가 위 사업시행 도중인 1988.4.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에 의하여 이를 같은 동 402의 4, 13의 2필지로 분할하였다.
다. 그중 같은 동 402의 13 구거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감보율 70% 를 적용하여 감보한 결과 그 면적이 80.4㎡에 불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과소면적에 해당되게 되었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교부하기로 하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위 감보된 80.4㎡과 청산금 교부면적으로 삼고, 위 환지처분일에 가까운 1990.10.25.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 사건 토지의 1㎡의 단가를 금 525,000원으로 하고 그 외에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금 68,380,200원(청산금 산정에 있어서 최종 1㎡의 가격은 금 850,500원이 됨)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1993.5.24. 피고에 대하여 위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환지처분 이후인 1993.5.27., 같은 달 29. 원고와 피고간의 90가합6876호 토지인도청구사건의 소송비용 금 150,000원을 제외한 금 68,230,200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이명종으로부터 매수할 즈음에 지목을 답에서 구거로 임의로 변경하고 소유권자인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으며 1990.12.28. 환지처분을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감보율을 일방적으로 70% 로 적용하여 권리면적이 80.4㎡에 불과한 과소면적이라는 이유로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개발이익의 혜택도 받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청산금을 산출함에 있어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으로써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 전체에 관하여 청산금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부당히 적용된 감보율과 지목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 교부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불법 내지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소유권자인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상제공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환지도 지정하지 아니할 뿐더러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환지계획의 청산금명세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하고 환지처분의 공고를 거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키거나,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청산금산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승낙이 없다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감보율을 정하여 과소면적이 된다는 이유로 청산금만을 교부하고 그 금액이 시가보다 적다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이답에서 구거로 변경되어 원고의 사유재산이 침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자체만으로는 피고의 환지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산금을 정함에 있어 감보율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보건대, 1980.1.4. 법 제32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52조 제2항을 신설하여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금의 징수와 교부가 종전의 토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던 환지와 현실적으로 지정확인된 환지와의 과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 등의 불공평한 결과를 제거 조화시키고자 하는 이념에 입각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청산금의 산정시기를 위 신설된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는 한 청산대상 토지에 관하여 감보율을 적용하여 청산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원고 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1533 판결은 구법시대에 관한 판결로서 청산금의 산정시기를 환지예정지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을 산정하게 될 때의 판결로 이 사건에 적합한 판결이 아니다),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며 달리 이사건 청산금지급에 관하여 피고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