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영범)
피고, 항소인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1.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12. 29.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억 77,029,050원 및 2002. 10. 1.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6억 81,721,931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1. 12. 29.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845,040원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532,570원,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억 48,71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중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5억 74,245,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19억 80,052,3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1997,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나머지 부과처분부분과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5억 74,245,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19억 80,052,373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4쪽 8줄의 ‘원고는’ 다음에 ‘1996. 9.경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를, ② 5쪽 아래에서 3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다음에 ‘위 리스자산은 실제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0,661,142원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1,055,950원은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며’를 각 추가하고, ③ 7쪽 4줄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④ 17쪽 마지막줄의 ‘원고는’ 다음에 ‘1998. 9. 18.경’을 추가하고, ⑤ 29쪽 아래에서 3줄의 ‘1998. 2. 31.’을 ‘1998. 12. 31.’로, ⑥ 35쪽 8줄의 ‘제2호’를 ‘제3호’로 각 고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이 사건 매매관련 채권 중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범위에 관한 주장[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다. (3). (바). 4)와 관련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매매관련 채권액이 위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그 잔존가치는 위 리스물건 취득가액에서 1997년 및 1998년에 각 감가상각한 금액을 차감한 장부상 가액이 아닌 시가(공정가액)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장부상 가액이 당해 물건의 현재 시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통상 이 사건 리스물건과 같은 장비들은 단기간 내에 진부화가 이루어져 실제 시가가 잔존 장부가액보다도 낮을 가능성도 있는 점, 세법상 특정자산의 가치하락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공제하는 방법 외에 달리 이 사건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상당액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점,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해지될 때 당해 물건의 시가를 감정하여 그 감정가액을 채권액으로 회계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일반적인 회계원칙에도 맞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인세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주장(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바.와 관련하여)
피고는 다시, 설령 이 사건 리스물건을 원고의 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리스물건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이 사건 리스회사로부터 취득한 리스자산을 원고가 재취득한 경우로서 중고품에 대한 투자이므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공제받은 위 각 법인세액은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리스물건 중 상당부분은 처음부터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 의한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외국으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도입된 것이므로 이 부분 리스물품은 중고품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리스물건 중 나머지 부분은 원래 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이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의 제품생산 등에 사용된 것이므로 중고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에서 위 리스물건 중 소외 1 주식회사가 사용하던 것을 원고가 매입한 부분 및 그 지급금액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징액을 확정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공제받은 위 각 법인세액 중 추징되어야 할 부분은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