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 설시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 가.
항(제4쪽 제4행부터 제5쪽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되어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12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와 I이 2007. 6. 2. 수사기관에 원고 B을 이 사건 모텔 신축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로 고소한 사실, 원고 B은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