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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단5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자필로 “피고소인 D는 2014. 6. 26.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소인 A의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568호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였으니 이를 위증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위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 D는 고소인 A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568호 변호사법위반 제4회 공판기일에서, 2011. 8. 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고소인 A로부터 ‘옛날에 법무사를 했으니 소송을 맡겨보라. 일단 소 취하를 위해 소송취하서와 위임장을 작성해야하니 서류 작성 비용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소송 관계 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고소인 A에게 5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인 A의 요청으로 5만 원을 더 지급하여 총 1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언하였으나, 사실 고소인 A은 피고소인 D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소인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없으니 피고소인 D를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2.경 부산지방법원에서 D에게 소 취하를 제안하고, 소송취하서ㆍ위임장 등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경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5만 원 씩 총 1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D의 진술 등으로 인해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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