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원고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무고로 인하여, 수사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등 참조),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294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갑 제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고소로 원고는, ‘2010. 4. 13. 20:40경 피고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 2015. 2. 11. 2014고정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