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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5 2013가합2028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G은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피고 F은 피고 G과 공모하여 원고들을 허위로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받으면서 거짓진술을 하여 원고들이 구금되었다.

따라서 피고 F은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속기간 동안 입은 손해(일 수입 20만 원 × 103일) 중 일부인 2,000만 원 및 위자료 3,000만 원 합계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고소ㆍ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ㆍ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ㆍ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판결). 2) 판단 피고들이 원고들을 공갈 등을 이유로 고소한 의정부지방법원 2010고단381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 5. 30. 및 2012. 6. 8. 원고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2. 11.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12. 11. 16. 확정된 사실, 피고 F은 위 사건에서 증인으로 나와'원고 A이 2009. 10. 초순경 ”너희 때문에 징역 4년을 살고 나왔다“고 하면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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