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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대체산림자원조성비(허가)등반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위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는 ‘민사소송법’ 제423조 중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부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2]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 혹은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경우,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릉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의하여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위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참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 부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납부고지를 받고 661,680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현상이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납부한 금원의 환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고 폐골재가 쌓여 산림으로서의 현상과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거나 적어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를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 혹은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등 참조), 위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과 반대되는 해석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과처분에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어차피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액사건인 이 사건의 원심판단에 존재하는 위와 같은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에 규정된 상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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