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의 제2심 판결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는 것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주의 및 석명권의 행사에 관한 법령조항과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