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노9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입목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청원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2. 3. 18.부터 4월 하순까지 이 사건 토지인 충북 청원군 C, D 임야에서 포크레인 중장비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리작업을 한 후 석축 및 U형 플륜관을 설치하여 1,727㎡를 불법전용하여 산지전용 복구비 약 6,2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나무는 없고 자연배수로에 잡풀만 무성히 있었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