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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8 2012노99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토지는 비록 지목은 임야이나 그 현황은 입목이 존재하지 않는 등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청원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2. 3. 18.부터 4월 하순까지 이 사건 토지인 충북 청원군 C, D 임야에서 포크레인 중장비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정리작업을 한 후 석축 및 U형 플륜관을 설치하여 1,727㎡를 불법전용하여 산지전용 복구비 약 6,211,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 산지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에 나무는 없고 자연배수로에 잡풀만 무성히 있었다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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