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경 인천 옹진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임야 비닐하우스 4동(660㎡ 상당)을 설치하고, 2013. 5.경 위 임야에 추가로 비닐하우스 3동(495㎡ 상당)을 설치하였다.
2. 판단
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산지’란 ‘입목(立木)ㆍ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및 위 각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고,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산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2006. 9. 14. 선고 2006도4360 판결,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토지 부분은 피고인이 200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적어도 30년 이상 농지로 사용되어 왔던 사실, 피고인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