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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다14521
임대차보증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사건으로서, 위 법률은 소액사건의 재심절차에도 적용된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상반되는 해석을 한다'고 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6979, 69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법령조항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돌아가게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상고이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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