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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28 2012다34900
차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고, 여기에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법령위반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定義的)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고,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한다’함은 그 법령조항에 관한 대법원의 그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138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으로 볼 수 없거나,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의 정의적 해석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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