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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17. 선고 2006누23359 판결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국패]
제목

토지 취득시 계산서 미수취(증빙불비) 가산세 부과의 당부

요지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취득하든 별개로 취득하든 토지분에 대한 증빙 수취의무는 면제되는 것이어 증빙불비가산세부과는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및 보관

[서울고등법원2006누23359 (2007.05.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제1, 2항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7 (2006.08.30)]

주문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법인세 256,950,3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산장비를 제조 · 판매하는 업체로 2000. 2. 11. ○○시 ○○구 ○ ○동 ○○번지 토지 2,175.9㎡("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 1,356.53㎡(이하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를 조○○으로부터 총매매대금 2,638,249,700원{(토지분 2,569,503,000원, 건물 62,497,000(부가가치세 6,249,700원 별도)}에 매입하면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수취했으나, 토 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원고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 지도 않았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게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2001. 12. 31. 법률 제 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76조 5항')에 의한 법정증빙 서류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 라고 지시했고, 이에 피고는 2004. 10. 14. 원고에게 법정증빙서류 미수취가 산세로 2000년도 귀속 법인세 256,950,3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 다.

〔인정 근거〕갑 1, 3, 4,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2000. 3. 9. 재정경제부령 제127호로 개정되어 2001. 3. 28. 재정경제부령 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 행규칙 제79조') 제6호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란 "토지 만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토지와 함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는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 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함께 건물 을 공급받은 원고는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에 따라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 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해야 토지 거래에 대해서도 법정증빙서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데, 원고가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므 로, 원고는 토지 거래에 대한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되지 않아 토 지 거래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이 정 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본문은 "재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 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후, 각호에서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 서를 증빙서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는 "다 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은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는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6호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제8 호에서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목적은 본사무소 및 공장을 서울로 이전하면서 신축건물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이 사건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당 400만 원으로 정하여 2,632,000,000원으로 정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직후인 2000. 9.월경부터 건물신축을 위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실질이 원고의 토지구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4호,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토지 거래에 대해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대상은 아니다.

(나) 만약 원고가 조○○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의 규정은 건물 거래에 관한 증빙수취의무 면제규정이고,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는 토지 거래에 관한 증빙수취의무 면제규정이어서 토지와 함께 건물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경우에도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위 시행규칙 제79조 6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 원고는 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매매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토지매매와 관련해서는 영수증을 수취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조○○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에는 조○○이 공급한 토지의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있으며, 조○○이 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조ㅇㅇ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본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나아가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 제22조(등기신청서 부본수집)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관내 등기소장으로부터 매월분 등기신청서 부본을 수집해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매계약서 등의 사본을 함께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를 등기관서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수집되었을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5. 7. ○○에 본사무소 및 공장을 두고 있었는데, 2000.경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본사무소 및 공장을 서울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대상토지를 물색했다. 그러던 중 조○○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원고의 본사무소 및 공장 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라고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00. 2. 11. 조○○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3,000,000원, 2000. 7. 20. 중도금 857,000,000원, 2000. 9. 4. 잔금 1,578,249,700원을 각 지급했다.

(2)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조○○이 소유하고 있던 2층 건물(1층 1,177.49㎡ 시멘트 벽돌조)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본래 목적이 본사무소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건물은 곧바로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당시 건물에 임차인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철거를 위해서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이 필요했으므로, 토지매입과 함께 건물도 매입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조○○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도 포함되었다.

(3) 원고는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취득이 주목적이었으므로, 토지를 기준으로 평당 4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2,632,800,000원(658.2평 X 4,000,000원)으로 정했으며, 여기에 매매대금 중 원고가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금전수수로 볼 수 없는 건물분 부가가치세 6,249,700원을 합하여(건물부분에 관한 부가세 6,249,700원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가액을 62,497,000원으로 정했다) 토지매매대금을 정했다.

(4) 한편, 원고는 건물에 관하여 조○○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토지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으므로, 검인계약서 및 대금지급영수증을 조○○으로부터 수취한 후 토지에 관한 소유관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에 이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이를 보관하고 있다.

(5) 원고는 2000. 12.경 이 사건 토지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했으며, 2002. 5.경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이 완공되어 원고의 본사무소 및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3, 갑 3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받는 경우란 건물과 토지 일체가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되어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건물과 이 사건 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계약으로 공급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주목적이 토지를 구입하는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토지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토지와 함께 건물을 구입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의 토지 구입에 대해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8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법인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에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해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며, 거래의 규모, 성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과표양성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7 결정 참조).

(나) 토지 거래의 경우 세법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 부담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이유를 살펴보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부동산등기법이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소나 검인관청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송부받아 그 거래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아니어서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의 거래 대상에 토지 외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 거래분에 대해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를 구태여 부과할 이유가 없고, 피고의 해석대로라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할 때 계약서를 둘로 나누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과 건물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 개로 체결한 것으로 하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할 의무가 없지만,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불합리마저 생기게 되므로, 토지만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위 시행규칙 제6호에서 말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다) 한편, 건물 거래는 토지 거래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이므로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건물 거래에 관하여 그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 경우 건물 거래의 의미에 관하여 건물만을 구입한 경우뿐 아니라 그 괄호 부분에 따라 건물과 토지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에도 '건물'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미 위 시행규칙 제8호에서 수취의무를 부과한 후 그 면제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은 토지 거래와 건물 거래를 달리 규율하고 있어 거래당사자는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거래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거래를 별개로 나누어 매매가액을 정하게 되고, 그 금액에 따라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므로,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는 건물만을 구입하거나,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건물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그 거래내용, 특히 토지의 가격과 별개로 정해진 건물의 가격에 관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결국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토지만을 구입하는 경우는 물론 건물과 함께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호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해야 하고,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에서 토지 거래에 대한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이미 면제된 이상 위 시행규칙 제79조 제8호는 건물만 구입한 경우뿐 아니라 건물과 함께 토지를 공급받는 경우에도 건물 거래에 대한 법정증빙서류 수취의무를 면제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거래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가 적용되어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별지

: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 제76조 ⑤(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②(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2000.3.9 제경제부령127호로 개정되어 2001.3.28 제경제부령 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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