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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나203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D 토지의 공유토지분할등기 무효에 관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토지에 대한 2001. 4. 20.자 공유토지분할등기가 유효함을 전제로 D 토지와 그 지상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E으로부터 매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침범한 부분인 F 토지 중 9.4㎡를 피고에게서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분할등기가 무효로 판명되어 D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될 위기에 있고, 이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전체 토지부분(D, F, G)을 하나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삼고자 했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므로, F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동기의 착오에 의해 체결되었고, 공유토지분할등기 절차가 피고의 위탁을 받은 동대문구청장에 의하여 실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유토지분할등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건물 부지 전체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삼으려 했던 동기’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거나 피고에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①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매수한 D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해 F 토지 중 일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는데, D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F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F 토지를 매수한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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