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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1. 17. 선고 2006누20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외 1인)

피고, 항소인

동래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10.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977,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6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물신축판매업자로서 2001. 7. 3. 소외인과 사이에 부산 사상구 (이하 생략) 대 814㎡와 그 위에 신축중인 2,153.3㎡의 8층 모텔을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계약금 2억 원을 계약시, 중도금 5억 원을 골조공사를 마친 2001. 8. 30.까지 각 지급받기로 하고, 잔금 25억 원은 2002. 1. 30. 준공과 동시에 각 지급받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근저당채무 6억 원은 소외인이 인수하고 잔금 중 일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2001. 7. 3. 계약금 2억 원, 2001. 11. 28. 중도금 5억 원, 2001. 12. 11. 잔금 일부로 3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인 2001. 12. 31. 먼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소외인에게 넘겨주어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3. 18. 위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소외인으로 변경하였다. 소외인은 위 건물의 준공(2002. 3. 30.) 후인 2002. 4. 3. 원고에게 나머지 잔금 16억 원을 지급하고, 2002. 4. 6.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으며, 2002. 4. 10. 위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변경등기절차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토지의 양도가액은 10억 원, 필요경비는 976,531,906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23,468,094원으로 신고하는 한편,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건물과 기타 비품의 양도가액을 20억 원, 표준소득률 13.5%로 하여 소득금액을 2억 7,000만 원으로 추계신고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위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을 2,985,842,513원으로 보고, 이 양도가액을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위 토지가액은 844,267,637원, 위 건물가액은 2,141,574,876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북부산세무서장은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04. 8. 4. 위 ‘다.’항의 필요경비와 위와 같이 산출된 토지 가액의 차액인 132,264,269원(=976,531,906 - 844,267,637)을 2001년 귀속 결손금으로 계산하여 2003년 이월결손금을 증액하는 경정청구를 하고, 위 건물과 기타 비품의 양도가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290,397,554원으로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25,464,490원으로 수정신고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이 2002. 3. 30.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양도가액 2,985,842,513원을 2002년에 모두 귀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4. 9. 7.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7,977,24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보전책으로 이 사건 토지부터 먼저 이전해 줄 것을 제의받고, 2001. 12. 2. 소외인과 사이에 위 토지의 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7억 원을 토지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매매계약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 2001. 12. 11.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후 2001. 12. 31.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2) 따라서 위 변경된 매매계약에 따라 위 토지는 건물과는 분리되어 양도되었고, 그 양도로 인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에 따라 그 매매대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2001년으로서 위 건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와 다르므로 이를 2002년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3항 은 사업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1호 는 주택신축판매업이나 주택·부동산매매업에서의 부동산 매매의 경우 그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소외인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3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체결한 당초의 매매계약이 2001. 12. 2.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1. 12. 11. 소외인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01. 12. 31. 위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2. 2. 소외인과 사이에, 위 토지와 건물 및 건물 내 집기·비품을 토지 10억 원, 건물 11억 4,000만 원 및 집기·비품 1억 5,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24억 1,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6억 원을 2001. 12. 2., 잔금 18억 1,900만 원을 2002. 4.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금 6억 원은 소외인이 원고의 근저당채무 6억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원고는 위 토지의 등기이전 등 소유권이전절차를 2001. 12. 31.까지 이행하기로 하고, 위 토지와 건물 및 집기·비품과 관련된 사업상 모든 권리·의무를 소외인에게 포괄양도 하되, 건물 준공시까지 소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건물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의 총액과 건물에 대한 대금이 당초의 매매계약 및 실제금액과 다르고,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7억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사실과 달리 계약금을 6억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 또한 원고의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을 쉽사리 믿을 수 없고,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 및 건물 그리고 집기 등을 포괄하여 소외인에게 양도하는 것이지 토지만을 따로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와 소외인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위 토지를 건물과 분리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일부 증언은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은 “ 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신축판매업자인바, 우리 법 체계상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수토지가 주택과 같이 양도되는 것으로 봄이 당연한 점,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 주택에 일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는 것과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인도 당초의 매매계약, 그리고 2001. 12. 2.자 계약서에 있어서도 토지와 건물을 포괄하여 하나로 양도하고 있는 점, 토지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는, 필요경비는 976,531,906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수입금액은 844,267,637원의 감정에 따른 추계수입금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는 단일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추계수입금액을 혼합하게 됨에 따라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위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를 건물과 분리하여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건물에 관한 준공을 마쳐 사용수익을 할 수 있었던 2002. 3. 30.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흥대(재판장) 고영태 유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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