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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2009상,696]
판시사항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고, 진료소견서 등에도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 등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으며, 변호인 또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규응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 또한 갈비뼈가 부러지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라고 정리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그 양형도 적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홍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홍천경찰서가 홍천군으로부터 송부 받은 ‘홍천군 등록 정신장애인 현황 통보서’에는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 홍천경찰서가 2008. 9. 16. 강원 홍천읍 소재 연세신경정신과의원의 담당의사로부터 받은 진료소견서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2005. 3. 3.부터 위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8. 10. 23. 제1심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자신에게 간질과 정신장애가 있다고 기재하였고, 2008. 10. 24. 제1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도 자신이 정신장애로 치료중이라고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2008. 11. 1. 제1심법원에 제출한 연세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선처해달라고 진술한 사실,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09. 1. 6. 원심법원에 제출된 동네 주민들의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와 간질을 앓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병명이 ‘미분화형 정신분열증 및 상세불명의 간질’로 기재된 진단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진단서 등의 자료들이 상당수 제출되어 있었다면, 원심은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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