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정신질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2]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0조 [2]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10, 84감도229 판결(공1984, 1588)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공1994상, 175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공1995상, 151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공1996하, 195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공1997하, 2764)
[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97. 9. 27. 1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가 두통증세가 있는 피고인에게 우황청심환을 사다 주어 이를 복용하였으나 두통이 더 심하여졌다는 이유로 트집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그 우측 팔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의 감경을 하여 구속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긴장형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서 1992. 6. 6.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놓아 전소시킨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1992.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치료감호판결을 선고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정신장애를 치료받은 결과, 1994. 8. 8. 충분히 치료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하여 사회보호위원회로부터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고 출소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환청이나 충동적 행동과 같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지속되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워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치료감호소가 제공하는 약물만을 복용하여 왔으나 점차 증세가 악화되어 온 점, 긴장형 정신분열증은 그 특징의 하나로 급격하고 난폭한 흥분발작이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흥분발작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노년의 피해자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바, 전후사정이 이와 같다면,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
다만, 앞서 본 피고인의 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기존의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범행 전과 유사한 생활환경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여전히 정신분열증에 기한 흥분발작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그 장애가 장차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미칠 영향 등에 관하여도 아울러 감정하게 하고, 그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이 계속되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치료 후의 사회복귀와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보호법 제14조 제5항).
그러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한 감정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심신미약의 법률상 감경을 하는 데에 그쳤는바, 거기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