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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노2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정신질환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4. 7.경부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 치료 및 외래 치료를 받아왔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 증상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생활 형편이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3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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