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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4.24 2019노40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 외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도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심신장애 상태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심신장애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온 사정 등이 존재하면 비록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서 명시적으로 심신장애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라도 피고인의 병력을 상세히 확인하여 그 증상을 밝혀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될 당시부터 스스로 정신병자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피고인이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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