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 두 대, 왼쪽 귀 부분 한 대를 맞아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진단서(증거기록 제3쪽)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고막의 외상성 파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목격자 D, E, F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20.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았고, 수형생활 중에도 도둑을 잡아달라는 등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교도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행동조절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데,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