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7다10245 손해배상(자)
원고,피상고인
1.*
2.*
3.*
*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원고*의승계참가인,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피고,상고인
유한회사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7. 1. 25. 선고 2005나7312 판결
판결선고
2007. 7. 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직전 망*(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운전하던 이 사건 트럭의 좌측 앞바퀴에서 먼지가 일면서 차체가 두번 흔들리더니 좌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수로로 추락하였고, 먼지가 일었던 지점에서 이 사건 트럭의 좌측 앞 타이어의 것과 동일한 타이어 철심(steel belt, 타이어 중 지면과 맞닿는 트레드부 속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트럭의 진행방향 차로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차로로 약 12미터의 타이어 흔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대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은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앞 타이어는 파손되어 철심이 외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였던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2주일 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앞 타이어에 상당한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트럭의 좌측 앞 타이어의 하자로 인하여 차체가 왼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하였고, 한편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고(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7670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26 판결 등 참조), 위자료 액수의 인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 또는 위자료 액수의 인정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 또는 위자료 액수의 인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의비 중 실제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원고 *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장례비는 성질상 민법상의 손해배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액이 실제의 장례비를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다른 손해액에서 그 초과부분만큼을 공제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또는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로 이를 참작할 사유는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넘어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연금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연금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연금급여를 한 전액이고, 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인의 과실비율을 참작하여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정한 다음 그 금액에서 원고 *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액으로 인정하는 한편, 승계참가인은 유족연금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원고 *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유족연금급여액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국민연금급여 및 그 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