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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0. 18. 선고 2004나840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우)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수)

변론종결

2005. 9. 2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9. 23.부터 2005. 10.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2003년 7월경에는 약 39,000명의 조합원과 90명 정도의 전임자로 구성되어 있었고, 피고는 일간신문인 조선일보를 발행하는 신문사이다.

(2) 현대자동차는 종업원 5만여 명을 거느리고 승용차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시장점유율, 수출액 등에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1위 기업이다.

나.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1)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2002년도 단체협약이 2003. 3. 31.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양측 사이에 2003년도 단체협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원고는 2003. 6.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그 조정이 조정기간인 10일이 지나도록 종료되지 않음에 따라 2003. 6. 24.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4.8%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찬성을 얻은 다음 2003. 6. 25.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원고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부분파업을 실시하였으나 2003년 7월 말경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의 여름휴가마저 겹쳐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2003. 7. 30.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부분파업이 이어지다가 마침내 2003. 8. 5.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잠정적인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 합의가 최종적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되었다.

(2) 합의 내용(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협약과 별도로 합의된 내용이다)

(가) 임금에 관련된 내용

기본급을 98,000원 인상하고, 2003년 경영목표 성과금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을, 2003년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별도 격려금으로 통상임금의 100% 상당액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격려금으로 1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다만 2002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2002년에도 경영목표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150만 원이 각 지급되었으므로, 위 각 금원이 그대로 모두 임금상승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근로시간에 관련된 내용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이다)는 2003. 9. 1.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개정 즉시 시행한다.

(다) 경영참여에 관련된 내용

현대자동차는 미국, 중국 및 기타 해외 현지공장 설립 및 합작과 관련하여, 현재 재직 중인 정규인력의 정년을 단체협약의 정년규정에 따라 58세까지 보장하고 국내외 경기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원고와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으며, 국내외 자동차시장의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하거나 판매가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축소 및 폐쇄할 수 없고, 외주처리·하도급 및 용역전환으로 인한 축소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고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며,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국내외 자동차시장에 판매부진이 계속되어 공장폐쇄가 불가피할 경우 해외공장의 우선 폐쇄를 원칙으로 한다.

다.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

(1) 피고는 원고의 쟁의행위가 계속 중이던 2003. 7. 28.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의 자해행위”라는 제목으로 별지 1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1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고, 다시 2003. 8. 1.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부도낸다”라는 제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2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다.

(2)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2003. 8. 5. 위와 같은 잠정합의가 성립되자, 피고는 2003. 8. 7. 조선일보 A1면 하단에 “현대차 새 휴일수, 미·일 훨씬 추월/ 남 165일·여 177일”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3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4면 하단에 “현대차 1인 연 1,000만원 올라, 평균연봉 5, 000만원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별지 4-1 기재와 같은 기사(위 기사에는 구체적인 상승 내역을 나타낸 별지 4-2 표가 그려져 있다, 이하 위 표를 합하여 ‘제4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다음날인 2003. 8. 8. 조선일보 A26면 하단 ‘만물상’란에 별지 5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제5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고, 같은 날 조선일보 A27면 사설란에 “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별지 6 기재와 같은 논설(이하 ‘제6기사’라고 한다)을 게재하였으며, 다음날인 2003. 8. 9. 조선일보 A27면 ‘오피니언’란에 그 소속 이준 산업부장이 쓴 “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의 별지 7 기재와 같은 의견 기사(이하 ‘제7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준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고, 신문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등 참조).

(2)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인 이상,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이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나,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등 참조).

(3)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와 같은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표현행위를 한 사람이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16804 판결 등 참조).

(4)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1) 제1, 2기사

제1, 2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원고의 투쟁방향이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이미 지급받고 있는 임금수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을 적시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 원고의 투쟁방향에 관한 부분

피고는 제1기사에서「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이에 대하여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은 비합법적일 뿐 아니라 스스로 일자리를 없애는 ‘자해행위’라고 평가한 데 이어,「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원고가 임금협상보다도 주 5일제나 비정규직 같은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나) 과거의 임금수준에 관한 부분

피고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 전부터도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제1기사에서「현대자동차의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연 5,400만 원(제2기사에서는 같은 금액을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라고 하였다)」이라고 하고, 제2기사에서는「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고 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고임금을 받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을 ‘대기업 노조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는 실업자들의 새 일자리를 가로채는 행위라거나 그로써 고임금을 쟁취하는 대가를 그들보다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대신 치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다.

(2) 제3, 4기사

제3, 4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직후의 기사로,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와 임금인상 등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가)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3기사에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일의 수 증가에 관하여,「원고와 현대자동차가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평균 휴일·휴가일수가 남자 165일, 여자 177일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수가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 휴일의 수는 ‘토·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 월차 휴가 12일, 연차 휴가 평균 21일, 신정·추석·하기 휴가 등 약정 휴가 11일을 합산한 것(여직원은 월 1일씩 연간 12일의 생리휴가를 추가 합산)’으로, 피고는 위 설명에서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인상에 관련된 부분

피고는 제4기사에서 임금인상에 관하여,「현대자동차와 원고 사이의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로 직원들의 1인당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그 증가액이 약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가액수인 1,000만 원의 내역을 ‘기본급 연간 약 120만 원(98,000원 × 12개월), 성과급 4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200%), 생산목표 달성 격려금 300만 원(통상임금 200만 원의 100%와 현금 100만 원),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증가되는 휴일근무에 따른 특근수당 약 180만 원’으로 설명하고 있다(한편 피고는 위 기사 말미에「지난해 현대자동차의 일반직·생산직·영업직 등 전체 직원 평균연봉이 4,600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하여 두어 단체협약 타결 이전의 제1, 2기사의 보도에서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이 5,400만 원이라고 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자동차는 2002년에도 직원들에게 성과금 등으로 통상임금의 200% 상당액과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2003년도 단체협약 체결로 임금이 인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피고는 위 기사에서 이러한 사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3) 제5기사

피고는 제5기사에서「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주 5일 근무에 합의하면서 1년에 남자 근로자는 165일, 여자 근로자는 177일까지 휴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적시한 다음 ‘충분히 놀면서 충분히 월급을 받는 지상천국을 우리 근로자라고 누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세계 자동차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 현대자동차 노사는 자문해 보아야 한다거나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근로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근로의욕도 높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제6, 7기사

피고는 제6기사에서,「기업에 노조 대항권을 주라」라는 제목 아래「노사협상 결과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연간 휴일·휴가일수가 165~177일로 늘어났다. 쉽게 말해 하루 일하고 하루는 쉰다는 것이다. 평균 연봉도 5,000만 원을 넘어섰다.」라고 단체협약에 따른 휴일의 수 증가와 임금인상에 관하여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그러한 내용의 협상을 ‘질펀한 잔칫상’에 비유하면서 이는 소비자들과 하도급 업체들의 희생 위에서 가능한 것이었다고 비판하는 한편, 노동계가 그 전철을 밟아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수렁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노조에 대한 기업의 대항권 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제7기사에서는「현대차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 아래 ‘사측의 파격적인 양보로 임단협을 끝낸 현대자동차’라면서 현대자동차 직원들의 지위를 ‘공무원을 능가하는 철밥통’으로 비유하고「연간 170~180일의 휴일에 평균 5,000만 원에 이르는 연봉, 게다가 정규직은 58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정년보장까지 함께 언급하여 사실을 적시한 다음,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이라고 하면서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이 누리는 고임금과 많은 휴일로 인한 비용증가를 생산성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인해 불가능하며 결국 자동차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부품 납품가격을 깎아 협력업체에게 돌리는 방법을 쓸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제7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현대자동차를 비판하는 것이지만 기사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비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각 기사에서 사실로 적시된 휴일의 수와 임금수준에 관하여 보면, ① 휴일의 수와 연봉액이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② 그에 관하여 ‘질펀한 잔칫상’ 또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라 현대근로복지재단’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적시된 사실은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여부

(가) 제1, 2기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구성된 원고가 경영권에 간섭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운 투쟁을 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바, 위 각 기사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3, 4기사는 주 5일 근무제와 임금인상 등 2003년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각 기사에서 휴일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토·일요일과 겹치는 법정 공휴일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2002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위 각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5기사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휴가일수가 늘어났으나 이로써 그들의 생산성이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제6, 7기사는 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면서 이로써 우리 경제 전반 또는 소비자들, 협력업체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위 기사의 내용은 독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해의 원인을 원고가 제공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보도에 따라 각 그 적시된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제3, 4, 5기사에는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법성의 존재 여부

앞서 2의 가.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이고 당해 표현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할 것인바,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업계 1위인 회사로서 고용, 수출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들 중 80% 정도를 조합원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직장 노동조합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과 관련한 쟁의행위 등 원고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 2기사 및 제6, 7기사의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공익성

위 각 기사는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을 목표로 한 원고의 부분파업이 막바지에 이른 2003. 7. 28.부터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합의가 이루어진 직후인 2003. 8. 9.까지 사이에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는바, 신문사인 피고가 원고의 쟁의행위에 대한 당부를 평가하고 그것이 다른 기업의 노사관계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도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2) 진실성 내지 상당성

(가) 제1, 2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 ① 원고가 현대자동차에게 해외투자에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면서 장기간 파업을 한다는 사실, ② 원고의 전임자 숫자가 100명에 달한다는 사실, ③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의 평균임금(또는 생산직 직원의 평균 연봉)이 연 5,400만 원이라는 사실, ④ 현대자동차가 직원들의 임금인상으로 증가되는 비용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납품가를 5~10%씩 내리도록 함으로써 보전하여 왔다는 사실이라고 할 것인바,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2003년도 단체협약의 내용 및 원고의 전임자 수에 비추어 위 ①, ②의 각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다른 신문들이 2003년 8월 초경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의 연봉에 관하여 보도한 기사에 대하여 원고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2003. 10. 20.경 위 각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와 반론보도를 합의함에 있어 “현대자동차의 14년(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이다) 근속 생산직의 평균적인 연봉은 4,288만 원이고, 위와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는 평일 10시간 근무 외에 휴일 근무까지 하여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며, 연 5,400만 원은 위 연봉에 복리후생비, 퇴직금 적립금 등을 포함한 인건비 총액이다”라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대자동차 14년 근속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휴일 수가 63일에 불과하고 연 5,400만 원은 인건비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시한 위 ③의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이원화하여 서로 경쟁하게 함으로써 협력업체들 스스로 납품가를 낮추게 하는 방법으로 비용절감을 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것이 기사의 내용대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로 증가된 비용을 다시 감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로서는 그렇게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취지로 적시된 위 ④의 사실도 피고가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제1, 2기사에서의 의견 또는 논평의 전제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그 기사에서의 의견 표명이 원고에 대하여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 제6, 7기사

위 각 기사에서 피고가 그 의견 표명의 전제로 적시한 사실은「원고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2003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간 165일 내지 177일(또는 170일 내지 180일)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8호증의 3, 갑 제12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되기 전인 2003년 2월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들(부장 이하)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224,394원이고, 생산직 근로자(25,338명으로, 그 중 95% 정도가 시급제이다)의 평균 근속연수인 14.1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은 월 3,346,628원(하루 10시간씩 1년 중 약 300일 동안 근무함을 전제로 하여, ① 기본급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월할 상여금을 합한 월 2,250,786원에다가 ② 평일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을 합한 금액이다)인 사실, 2003년도 단체협약이 타결된 후 평균 근속연수인 14.4년에 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기본급에 평일 연장근로수당, 휴일특근수당, 심야근로수당, 기타 변동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합하면 연 4,288만 원 정도이고, 여기에 성과금과 격려금을 더하면 연 4,827만 원 정도인데, 위와 같은 임금을 얻기 위한 근무시간은 평일 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특근 4회(각 10시간 근무)에 의하여 ‘1년 중 302일 동안 하루 10시간씩’으로 연간 휴일 수는 63일(= 365일 - 302일)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3년도 단체협약 타결 후에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 165일 내지 177일간의 휴일을 누리면서도 연봉 5, 000만 원을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를 하였다거나 그것이 자료 또는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에게 위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제6, 7기사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나, 제1, 2기사는 그 사실 적시 부분이 진실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라.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는 제6, 7기사를 통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기사의 보도 경위, 그 적시 내용과 표현방법, 조선일보의 영향력,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언론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있었다가 그 후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3. 9.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5, 6, 7 각 생략]

판사 이상훈(재판장) 박인식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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