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AG YTN 라디오 연설에서 ‘제가 L이 되면 부인이 납품회사, 남편이 검사를 하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말하고, AH JTBC L 후보자 토론회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가까우신 분들, 측근끼리 나눠 먹기 하려는 게 아닌가, 2~3천억 원의 그 예산을. AA 후보와 가까운 인사가 농산물급식회사를 선정하는 책임자고 그 남편이 감사원으로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 C은 위 발언을 통해 원고 A이 이 사건 센터의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비리를 저질렀고, 원고 B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것은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