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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손해배상(기)]〈'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공2019하,1349]
판시사항

[1]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국회의원이던 갑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을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병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병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성명서에서 병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국회의원이던 갑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을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병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 병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위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나, 갑은 국회의원으로서 위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병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인천광역시장 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표현행위만으로 갑이 병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병은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갑이 위 성명서를 통해서 병을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병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위 성명서에서 병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표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정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담당변호사 이동명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쟁점

피고는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소외인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대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위 표현행위가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이다.

2.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참조)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표현행위의 내용·형식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행해진 정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 소속 비례대표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고, 피고는 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인천 □구·◇구·☆☆군 지역구의 ▽▽▽당 소속 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되었다. 이 사건 표현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는 모두 국회의원이었다.

2) 인천광역시 산하 ◎◎◎◎플랫폼은 2013. 7. 27. 인천 ☆☆군 ◁◁도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온 ▷▷▷▷ 프로젝트의 3년차 행사로 ‘정전 60주년 기념 2013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위 행사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천광역시장 소외인과 △△△△당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하였는데, 원고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다.

3) 피고는 2013. 7. 30.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소외인을 비판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모 국회의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4) 인천일보, 뉴데일리 인터넷신문 등의 언론매체는 2013. 7. 31. 이 사건 성명서 내용을 기사화하여 보도하면서,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 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 시장을 과연 인천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발췌하여 기사 내용으로 각각 게재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에서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천안함 46용사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고귀한 영혼들이라는 점과 대비하여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성명서에서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이고, 이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다.

2) 그러나 한편, 피고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이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인 원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의 인천광역시장 소외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표현행위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는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이나 정치적 이념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통해서 원고를 비판한 것에 대응하여 원고 역시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고, 서로 간의 정치적 공방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성명서가 주로 원고가 아닌 당시 인천광역시장을 비판하려는 것이고 원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지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의미, 피고가 이 사건 성명서를 발표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성명서를 통해 원고를 ‘종북의 상징’이라고 지칭한 것은 의견표명으로서의 허용한계를 벗어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의견표명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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