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436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1]
판시사항

피고 종중의 가승보(가승보)나 파세보(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의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의 선대의 후손으로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영명재지)를 발행·배포한 경우,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바, 피고 종중의 가승보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종중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찬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다만 기간 경과 후에 접수된 변호인 박만호와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명예훼손이란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인데 피고 1종중의 가승보와 피고 2종중의 파세보에 원고 종중원들 선대의 대수를 낮추어 피고 1, 2종중원들 선대의 후손으로 각 등재하고 피고 3종회가 그와 같은 내용의 세계도를 실은 영명재지를 발행 배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이 근본적으로 조상을 부정당하게 되어 종중으로서의 존립기반이 부인되거나 혈연관계 없는 남의 조상을 자기의 조상으로 모시는 종중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볼 수 없으니, 그로 인하여 원고 종중의 명예감정이 침해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종중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불비, 민법 제764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8.8.14.선고 98나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