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

[2]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서 작성명의인의 표시 정도

[3]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적시 정도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나,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고소장 등 다수의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의 무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고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 2의 이 사건 고소에는 공동피고인 1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뿐 아니라 소송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고소내용이 허위이므로 피고인 1에 대한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문서변조죄, 무고죄, 공소장변경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arrow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4.15.선고 2007고단2478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