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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324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협박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협박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건네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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