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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5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F이 만난 사실조차 없으므로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위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또한 F은 임대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서 그 중개행위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과 항소심 사이의 평가방법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4804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3 내지 6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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