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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9. 2. 선고 2014나2004093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김세진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영기 외 1인)

변론종결

2014. 7.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에게는 원고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함과 피고는 원고의 회원임을 각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및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그 입법취지 및 문언적 의미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도 협회가 당연히 연합회의 회원이 되도록 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탈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다.

2) 설령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탈퇴는 피고 협회 회원들의 권리와 의무의 변경 등을 수반하게 되므로 정관변경에 해당하여 민법 제42조 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협회는 사원 총회에서 총 사원(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바도 없어 이 사건 탈퇴에 관한 피고 협회의 2013. 2. 13.자 결의는 무효이다.

3) 피고 협회의 전 이사장 소외 1은 2009. 2. 29. 및 2011. 1. 27. 원고 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장 소외 2에게 소외 1 본인과 본인 지지자들이 원고 연합회로부터의 탈퇴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각서는 소외 1이 피고 협회의 대표자(이사장) 지위에서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 협회에 효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위 각서에 반하여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탈퇴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에 기한 결사의 자유, 이 사건 규정의 문언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정이 회원 자격이 있는 협회의 연합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연합회로부터의 탈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규정은 운수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협회만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확인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탈퇴는 정관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결의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결의 정족수 및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효하다.

3) 피고 협회의 전 이사장인 소외 1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위 각서의 효력이 피고 협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규정

제48조 (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50조 (연합회)

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

② 연합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를 준용한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결사의 자유’라 함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소극적으로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가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마66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처럼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결사의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법률의 해석과 운용도 이와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의(어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때, 헌법을 최고법규로 하는 통일적인 법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헌법 정신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택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은 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결정 참조).

4. 판단

가.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

1) 원고 연합회와 피고 등 회원 협회의 지위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갑2, 10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법률 제48조 제1 , 5항 , 제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등 원고 연합회의 회원 협회는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주적으로 설립하는 단체로서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단체이고 운송사업자 스스로 피고 협회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자유가 있으며, 원고 연합회 또한 피고 협회처럼 개별화물 자동차운송사업자들에 의해 운수사업의 종류별로 설립된 협회들이 임의적으로 설립하는 단체인 점, 피고 협회나 원고 연합회의 사업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자조조직의 근거 규정인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피고 협회뿐만 아니라 원고 연합회도 총회의 의결 즉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해산할 수 있는 점, 위 법률 제50조 제2항 , 제48조 제9항 에 의하면 위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협회와 원고 연합회는 공법상의 결사 내지는 공법인이 아니라 사법상의 결사 즉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법인에 해당하는 피고 협회는 법률이나 적법한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사법상의 결사인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규정이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2, 4, 10, 23~25, 30, 을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 협회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필요성 유무, 이 사건 규정의 문언적 의미와 입법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규정이 사법인에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를 제한하여 연합회의 가입을 강제하거나 연합회로부터의 탈퇴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협회가 중심이 되어 원고 연합회를 설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에게 원고 협회로부터 탈퇴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규정 중 ‘협회는 각각 그 연합회의 회원이 된다’는 부분의 문언적 의미로 보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연합회의 회원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협회만이 될 수 있다’는 확인적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동 강제가입 규정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다른 규정이나 법령과의 관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하는 조합에 관한 규정 중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조항( 위 법률 제65조의3 제1항 )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조합이 설립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로 개정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법률로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된 후 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제2항 에서 협회의 설립 및 사업에 관한 제48조 및 제 49조 를 연합회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개별운수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협회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제48조 제5항 을 준용규정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을 자동 강제가입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개별운수사업자의 협회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위 제48조 제5항 과 서로 상충하게 된다.

③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의 후문을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등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서의 협회만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확인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보는 경우 가입의 자유를 인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제5항 의 규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은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정의 전문과도 부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가장 유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시행규칙 제96조 제1항 에서 ‘연합회는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다’고 규정하여 연합회의 회원이 개인이 아닌 법인인 조합임을 확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바, 이 사건 규정도 위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등의 회원 관련 조항들은 모두 자동 강제가입 규정이라고 해석되는데, 이는 ‘회원이 된다’는 법문 때문만이 아니라 법문 전체의 문리적 의미,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규정과는 달리 비교적 명백하게 자동 강제가입 규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신용협동조합법은 ‘모든 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 ), 이와 함께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제61조 제1항 ) 중앙회에 대한 가입을 강제하고 있음과 동시에 중앙회의 설립을 의무화하고 중앙회의 구성원이 조합임을 확인하고 있다.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은 ‘중앙회는 지역조합과 업종조합 및 법인인 업종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는 규정( 제107조 제1항 )을 두고 있는데 제109조 에서 ‘회원이 해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자연탈퇴 된다’고 하여 중앙회로부터의 탈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11조 는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도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 사건 규정 외에는 연합회의 구성원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합회로부터의 탈퇴나 연합회의 해산에 관하여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이 ‘연합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등을 받아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위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1조 에 따른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지도 중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와 계몽,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건의 사항 등에 관한 권한을 연합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외에도 위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위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 제19조 , 제39조의2 제2항 , 제42조 등에 연합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협회가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규정이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을뿐더러 조합의 자동 강제가입 규정이 없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76조 제1항 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권한의 일부를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5항 에 시·도지사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등에 관한 업무를 연합회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같은 조 제6항 에 조합의 연합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시행규칙에서도 연합회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합회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조항들이 반드시 협회의 강제 가입 및 탈퇴 금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이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 등을 연합회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제정된 이유에 관하여 1997. 7.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안 심사보고서(갑25)에 교통사고로 인한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를 상호분담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국민보호와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고, 기존 화물공제사업은 전문경영이 정착되지 못하고 보상처리 조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보상에 관여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협회의 임의탈퇴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러한 법 제정 목적이 퇴색된다고 볼 수 없고,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법률 제51조의2 제4항 ), 공제사업 수행의 주체가 원고 연합회라는 이유만으로 회원 협회의 임의탈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실제로 일반화물 운송사업자 연합회만이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 연합회는 현재까지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법 역시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필요성에 대비하여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중개업자가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위 법률 제30조 ), 위 법률은 공인중개사협회만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제42조 제1항 ), 개인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임의 탈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⑧ 현재의 원고 연합회 정관(갑30)에서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나, 변경 전 원고 연합회 정관(갑2) 제10조에는 회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율하면서 연합회의 회원이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에 제명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협회 모두가 항상 원고 연합회의 회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명에 관한 정관 규정이 제명이 아닌 임의탈퇴의 방법으로는 피고 등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⑨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공복리를 위해 피고 협회가 사법인으로서 향유하는 자기결정권과 소극적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⑩ 2005.경 당시의 주무관청인 건설교통부가 ‘협회는 연합회의 회원에서 탈퇴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으나, 2012.경 당시의 주무관청인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는 ‘협회는 연합회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합회 탈퇴 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 회신하여 회원 협회가 원고 협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의 회원인지 여부

1) 피고 협회의 탈퇴

피고 협회가 2013. 2. 13. 피고 협회의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원고 연합회에서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 원고 연합회에 탈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협회 또는 원고 연합회의 각 정관에 협회의 연합회 가입과 탈퇴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협회는 탈퇴 결의와 원고 연합회에 대한 탈퇴 의사의 표시로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탈퇴 결의의 적법 여부

원고 연합회는 이 사건 탈퇴의 결의가 정관변경에 관한 결의이므로 민법 제42조 에 정하여진 절차를 거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협회의 정관(갑10) 규정 중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한다고 하여 그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탈퇴로 인하여 피고 협회가 원고 연합회 소유의 대폐차처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협회의 정관에 실질적인 변경이 초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각서의 효력 여부

갑6, 7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2008. 2. 29. 및 2011. 1. 27. 소외 1 본인과 본인 지지자들이 원고 연합회 제6, 7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함에 있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선거결과에 승복할 것이며 낙선하는 경우에도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하지 않을 것이고 만일 탈퇴할 경우 이로 인하여 연합회에 미칠 손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서에는 입후보자 성명란에 ‘소외 1’, 소속란에 ‘피고 협회’, 직위란에 ‘이사장’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소외 1이 피고 협회를 대표하여 작성하였다는 어떠한 표시도 없는 점과 위 각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서는 소외 1이 원고 연합회의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피고 협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 협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연합회로부터 탈퇴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탈퇴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원고 연합회의 회원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협회가 여전히 원고 연합회의 회원임을 전제로 피고 협회에 회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춘(재판장) 이형근 권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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