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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3. 선고 2018나5854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이수완)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변호사협회

피고,피항소인

피고 2(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김진아 외 1인)

2019. 7. 9.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829,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2는 15,829,520원, 피고 대한변호사협회는 피고 2와 각자 위 돈 중 12,829,52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8.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대한변호사협회: 제1심판결 중 피고 대한변호사협회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심판결은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의 회부로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2006. 3. 9. 피고 협회에 변호사로 등록을 한 이래 2015. 9. 22.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 변호사 업을 영위하다가 변호사 등록취소 이후에는 기존에 근무하던 법무법인 ○에서 일반직원으로 재직했고, 2017. 12. 12. 변호사 재등록이 되자마자 같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변호사 업을 재개한 사실이 있으며, 제1심 판결이 이러한 점에 대해 석명도 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 판결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2가 원고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한 것이 피고 협회의 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행한 대내적인 행위라도 그 행위가 위법하고, 원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였다면 행위자책임원칙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협회의 주장

1) 협회 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협회장은 등록여부의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는 소관 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협회장이 그 조사 결과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협회장에게는 등록신청 사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 회부가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제1심판결의 판단은 부당하다.

2)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은 피고 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간주되도록 하는 등록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피고 협회의 변호사 등록신청심사기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협회가 원고의 등록신청으로부터 3개월 내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여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등록신청업무의 지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 협회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여부

1) 위자료 지급의무의 성립여부

앞서 본 사실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 2가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절차에 응하여야 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칙 상 명백하므로 피고 협회는 그 손해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

변호사법 제7조 제4항 , 제8조 제1항 에 의하면 피고 협회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신청인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8조 제1항 각호에 정한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② 이 사건에서 피고 2가 어떤 사유에 근거하여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였는지 안건회부서 자체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2는 원고에게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2호 ( 변호사법 제5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5조 제1 , 2 , 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등록거부사유가 있다고 의심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③ 협회 규칙 제14조 제4항은 협회장은 심사결과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때’에도 지체 없이 등록심사위원회에 등록거부에 관한 안건을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제4호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같이 등록거부 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치평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볼 경우 협회장이 신청인에게 어떤 다른 결격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도 모든 등록 신청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는데, 이러한 해석은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사 등록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등록절차를 이행하되,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거부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변호사법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④ 형의 선고 및 집행 이후의 특정 기간의 도과 여부와 같은 것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 2는 직접 혹은 협회규칙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소관 상임이사 등으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 등을 제출받아 이를 조사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공문서변조죄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달리 원고에게 관련된 여죄로 인해 등록거부의 사유가 있다거나,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은폐한 채 이 사건 변호사 등록신청에 이르렀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인다.

2)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배상의무 성립 여부

변호사법 제7조 제4항 은 피고 협회에게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은 피고 협회가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는 등록간주되도록 하는 등록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등록신청의 처리 기간이 부당하게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피고 협회의 변호사 등록신청심사기간에 대한 재량의 한계를 정한 것인 동시에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변호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 협회가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려는 데에도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 협회가 원고의 등록신청으로부터 3개월 내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이상, 여기에 일실수입 상당의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등록신청업무의 지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원고가 초기부터 피고 협회에 안건회부의 명확한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 협회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 협회는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근거 없이 원고에게 다른 여죄가 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등록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인정된 점,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그 과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성부

피고 2의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회부 행위는, 변호사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처리권한을 변호사법에 의해 위탁받은 피고 협회의 장으로서 한 업무상의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피고 2가 이 사건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한 것은 피고 협회의 장으로서 조직 내부에서 행한 대내적인 행위이고, 원고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안건 회부로 인하여 피고 협회가 원고로 하여금 불필요한 등록심사절차에 응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업무 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법익을 직접 침해한 당사자인 피고 협회 이외에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협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협회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구태회 백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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