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2]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등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 정한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하고, 나아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공2002하, 1696)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그 대표이사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소외 대둔산레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 매수신청을 한 2001. 10. 9.부터 4일 후인 2001. 10. 13. 소외 회사가 경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02. 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잔여자산 대부분인 이 사건 제2물건을 양수하고 골프장 운영과 관련이 있는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등을 인수하고 소외 회사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5. 22. 및 2002. 5. 29.에는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소외 회사의 잔여자산인 골프장 자동차 등 이 사건 제3물건을 취득하였고, 2002. 2. 26. 소외 회사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외인과 원고의 관계,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경위, 경매대금 완납 당일 이루어진 원고와 소외인의 이 사건 제1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경매대금 납입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제2, 3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은 사안이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 3, 4, 5점에 대하여
영업권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은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등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ㆍ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나 원고는 경매나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주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4,662,647,473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2물건만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가 골프장 영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22,310,000,000원까지 인수한 이유는 오로지 자연공원법령이 개정되어 골프장의 신규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회신 때문이었던 점, ②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골프장업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소외 회사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의 법률상 지위를 포함한 무형적 자산을 승계하는 대가로 소외 회사가 기존의 회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전부를 반드시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원고가 무형적 자산에 대한 대가로서 소외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불가피한 금액이었던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해 원고가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가액을 공제한 금액 전액을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가액 4,662,647,473원을 공제한 금액은 이미 골프장 영업에 대한 허가를 얻은 소외 회사의 법률상 지위 등에 대한 대가로서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권 및 그 감가상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