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업의 양수’의 의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공2008하, 1687)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이하 ‘ 제1호 규정’이라 한다)는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로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127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를 이루는 268필지 828,709㎡ 중 그 운영자인 남한강개발 주식회사(이하 ‘남한강개발’이라 한다) 소유의 249필지 762,984㎡와 클럽하우스 등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직접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취득한 점, ② 원고가 남한강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등록 명의를 승계하기는 하였지만 남한강개발과 이 사건 골프장의 설비, 비품 등에 관하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기존 회원(이하 ‘기존 회원’이라 한다)과 관할 행정청에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기존 회원에 대하여 입회금 반환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기존 회원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회원권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명의개서 및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남한강개발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남한강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남한강개발이 기존 회원에게 부담하고 있던 입회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라 한다) 상당액을 제1호 규정에 따른 원고의 영업권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1호 규정의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이하 ‘ 제2호 규정’이라 한다)는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의 하나로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을 받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지사의 변경등록조건에 따라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충청북도지사의 변경등록조건에 따라 기존 회원에게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용권(우선 예약권과 이용료 우대 등)을 보장하였는데, 이러한 의무의 부담은 기존 회원의 입회금 원금 상당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 상당액은 제2호 규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개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2호 규정의 영업권은 그 문언이나 취지에 비추어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이나 기부금 등의 가액이 특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는데, 원고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골프장 시설에 대한 이용권의 보장은 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호 규정의 영업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