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6. 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1. 원고에게 한 법인세 3,649,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영업양수 경위
(1) 원고는 2001. 10. 13. 골프장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설립 중인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은 골프장업을 영위하던 대둔산레저 주식회사(이하 '대둔산레저'라 한다) 소유의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부지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422-1 임야 156,264㎡ 외 35필지의 토지 및 지상 운동시설과 부속건물 등(이하 ‘이 사건 제1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9. 실시된 대전지방법원 2001타경4033호 임의경매사건(나중에 같은 법원 2001타경4040, 9946, 10823호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의 명의로 입찰표에 29,999,999,999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설립 중의 회사였던 까닭에 위 법원은 2001. 10. 16. 소외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1. 11. 16. 아래 나.항 기재 약정에 따라 소외인의 명의로 위 대금을 완납하여 소외인이 이 사건 제1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와 소외인은 2001. 11. 16.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물건을 29,796,681,982원(건물에 대한 부가세 203,318,017원을 포함할 경우 29,999,999,999원)에 양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본래 소외인이 아닌 원고가 위 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려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외인의 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른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위 경매물건의 취득목적이 없었던 소외인이 위 경매물건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손실이 없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위 낙찰일로부터 몇 달 되지 않은 2002. 2. 16. 대둔산레저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대둔산레저의 잔여자산 대부분인 각종 유가증권, 저장품, 투자유가증권, 각종 보증금, 토지 7필지,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각종 비품, 공기구 등(이하 ‘이 사건 제2물건’이라 한다)을 대금 4,662,647,47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하여 양수하되, 대둔산레저로부터 골프회원권 입회금반환채무 22,310,000,000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제2물건의 대금 지급 방법은 위 인수 채무액에서 위 양수 물건 평가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나)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까지 대둔산레저가 납부하지 않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잔액 1,223,240,000원 및 지역발전협력금 납부채무를 인수한다.
(다) 원고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대둔산레저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2001. 12. 31.자로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원고와 기존 근로자들은 원고의 신규채용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4) 원고는 2002. 2. 16. 충청남도지사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승계사유를 ‘골프장 부동산 경락에 의한 양도·양수’로 하고, 위 법 소정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다고 신고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2. 2. 26. 위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2002. 4. 2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회원모집 승인을 받았다.
(5) 원고는 2002. 5. 22. 및 2002. 5. 2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둔산레저 소유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대둔산레저의 소유인 골프장 자동차 17대, 화물차 3대, 충남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지번 2 생략) 등 토지 15필지와 골프카트 60대 등(이하 ‘이 사건 제3물건’이라 한다)을 합계 383,974,000원에 매수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다.
(6) 원고와 금산군수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2구합2664호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감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과 영화회계법인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일인 2002. 2. 1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위 계약에 의한 양수자산인 이 사건 제2물건 및 인수부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그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일 전인 2002. 2. 15.까지의 지가변동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 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기계 기구 등 그 밖의 물건들은 구조·규격·형식·용량·현상 및 시중 시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유가증권과 각종 보증금은 취득 원가로, 투자유가증권은 순자산가액 및 취득 원가로, 매출부가가치세는 해당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금액으로, 회원입회보증금은 최초 부채 발생시 유입된 명목가액으로 각 평가하였는바, 그와 같은 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수자산인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은 4,970,822,500원이고, 인수부채의 가액은 22,310,000,000원이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라 인수한 부채(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 채무) 22,310,000,000원에서 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자산 가액 4,662,647,473원을 차감한 17,647,352,527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2002 사업연도에 808,836,991원을 영업권 감가상각비로 손금 계산하였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부채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4. 3. 1. 원고에 대해 법인세 3,649,097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제1, 3물건을 경매와 공매 절차에 의하여 취득하고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제2물건과 부채를 추가로 인수하였는바, 원고가 부채를 추가로 인수하게 된 이유는 충청남도지사가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골프장 신규 사업 승인이 불가능하고, 골프장을 매수하여 골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전 사업자가 회원권 분양시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원고가 대둔산레저로부터 이 사건 제2물건 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 17,647,352,527원은 전적으로 신규로 골프장 사업 승인을 얻을 수 없는 원고가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대둔산레저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인수한 부채 중 17,647,352,527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가 규정한「사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17,647,352,527원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고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법인세법 제23조 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면서 고정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제2호 가.목 에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사업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 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영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대둔산레저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2001. 10. 9.부터 4일 후인 2001. 10. 13.에 이르러서야 대둔산레저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02. 2. 16. 대둔산레저와 사이에 대둔산레저의 잔여자산 대부분인 이 사건 제2물건을 양수하고 골프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지역발전 협력금 납부채무 등을 인수하며 대둔산레저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5. 22. 및 2002. 5. 29.에는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대둔산레저의 잔여 자산인 골프장 자동차 등 이 사건 제3물건을 매수하였고, 2002. 2. 26. 대둔산레저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를 하였는바, 소외인과 원고와의 관계, 소외인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경위, 경매대금 완납 당일 이루어진 원고와 소외인과의 이 사건 제1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경매대금의 납입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제2, 3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둔산레저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인 대둔산레저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대둔산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양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영업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원고가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신규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충청남도지사는 2001. 9. 27. “이 사건 골프장이 도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자연공원 내 신규 골프장 허가는 불가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신규허가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②이에 원고는 충청남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의 승계 및 등록에 관한 질의’를 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1. 10.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매에 의해 골프장을 취득한 경우 신규 등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 제30조 제1항 의 승계 규정을 준용할 경우 사실상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골프장을 매수한 자가 골프장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여 전 사업자가 회원권 분양시 약정한 사항을 승계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전 사업자는 별도의 영업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③이에 따라 원고는 2002. 2. 16. 대둔산레저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2. 2. 16. 충청남도지사에게 등록체육시설업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여기에, 앞서 본 인정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인이나 원고는 경매나 공매 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주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4,662,647,473원을 지급하고 대둔산레저로부터 이 사건 제2물건만을 취득하였더라도, 원고가 골프장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새로이 회원을 모집하여 입회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오로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어 신규 사업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충청남도지사의 회신 때문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인수한 부채 중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골프장 영업에 대한 허가를 얻은 대둔산레저의 법률상 지위 및 기타 무형 자산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원고가 인수한 부채 중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적절하게 평가된 것인지 여부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는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 있는 모든 경우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진 경우에만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대둔산레저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② 따라서, 골프장에 대한 신규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영업권을 양수하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설사 대둔산레저의 법률상 지위를 포함한 무형적 자산의 객관적인 가치가 원고가 인수한 부채액 22,310,000,000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대둔산레저의 법률상 지위를 포함한 무형적 자산을 승계하는 대가로 대둔산레저가 기존의 회원들에게 부담하고 있던 골프회원권 입회금 반환채무 전부를 반드시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원고가 무형적 자산에 대한 대가로서 대둔산레저에 지급하여야 할 불가피한 금액이었다는 점, ④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 가액을 공제한 금액 모두를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은 원고가 대둔산레저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영업권으로 계상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물건에 대한 양수 가액이 4,662,647,473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대둔산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무형자산 내지는 영업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원고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을 통해 인수한 부채 22,310,000,000원에서 유형자산인 이 사건 제2물건의 양수 가액 4,662,647,473원을 차감한 17,647,352,527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중간 결론
(가) 한편, 을 제2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17,647,352,527원임을 전제로 산출한 감가상각액 808,836,991{=(22,310,000,000원 -4,662,647,473원)÷20년×11/12}을 기초로 신고한 2002 사업연도 소득 금액 겸 과세표준액이 -788,874,267원이고, 피고가 영업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808,836,991원에 대한 손금 산입을 부인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이 18,701,8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영업권으로 계상되어야 할 정당한 금액 17,647,352,527원을 기초로 계산한 감가상각액 808,836,991원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더라도 여전히 -790,135,172원(=18,701,819원-808,836,991원)이 되어 원고가 2002 사업연도에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는 여전히 0원이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2002년 귀속 법인세 3,649,090원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