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2292 (2009.09.25)
제목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골프장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입회금 상당액을 다른 자산의 평가와는 별도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0. 원고에게 한 2002년 969,065,230원, 2003년 1,208,358,370원, 2004년 905,879,720원, 2005년 773,512,910원, 2006년 773,829,500원의 각 법인세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이라 한다)는 1990. 10. 29. 회원제 골프장사업 신규 등록을 마친 후 'CC칸트리클럽'이라는 이름으로 18홀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났고, 결국 1998. 12. 5.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이루는 268필지 828,709㎡ 중 BBB개발 소유인 16개 홀 부지부분 249필지 762,984㎡와 클럽하우스 등 지상 건물(이하 경매대상 부지 및 지상건물을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CC지원 95타경6218호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BBB개발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9. 7. 20. 그 절차에서 경 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그 절차에서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1999. 10. 22.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대금을 5년 연부 18,113,910,000원(공매대금 14,020,000,000원 + 5년 연부이자 4,093,91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2. 7. 26. 매매대금을 조기 납부하기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6,045,657,724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공매로 취득한 16개 홀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홀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후, 2000. 3. 13.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 사업 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2000. 3. 25. 그 승인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변경등록'이라 한다). 원고는 2000. 4. 10.부터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1. 9. 24. 상호를 'AAAA 레이크 컨트리클럽'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원고의 골프장 사업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이라 한다).
마. 원고는 예전 BBB개발 운영 당시 가입한 기존 회원(이하 '기존 회원'이라 한다) 의 골프회원권에 관한 입회금 반환채무 19,347,500,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 한다) 상당을 영업권으로 분류한 후, 2002년 1,942,135,334원, 2003년 2,408,510,499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각 1,582,000,000원을 각 사업년도의 감가상각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바. 대전지방국세청은 2002. 1. 1.부터 2007. 6. 30.까지 원고의 과세내역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입회금 상당액이 원고의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2008. 3. 10. 원고에게 2002년 969,065,230원, 2003년 1,208,358,370원, 2004년 905,879,720원, 2005년 773,512,910원, 2006년 773,829,500원의 각 법인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6.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9.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취득한 후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고 중단 없이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사업 등록명의를 변경할 때 '기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장하여야 하고,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6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부가되었으므로, 원고는 기존 회원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BBB개발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이 사건 입회금 반환 채무도 인수하였고, 이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시작할 당시 BBB개발의 부채는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합계 19,347,500,000원과 퇴직금ㆍ렌탈료 등 합계 592,962,834원, 기타 국세 및 지방세 등이 남아 있었다.
(2) 이 사건 변경등록 당시 충청북도지사는 원고에게 '기존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체육시설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보장하여야 하고, 회원권의 명의개서를 6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부가하였으나, 원고는 2000. 10. 20. BBB개발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지 않았고 입회보증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받지도 못했으므로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아울러 입회보증금 반환요구에 응할 자산도 없다는 이유로 변경등록 당시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3) 원고는 기존 회원들에게, 2001. 1.경 AAAA 레이크 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 잔류를 희망하는 경우 새로운 회원으로서의 지위 내지 자격을 부여할 것이지만 거기에 입회금 반환의무 규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여 「회원잔류의사 확인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다시 2001. 6.경 BBB개발로부터 부동산을 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 아니고, 기존 회원의 회원권에 관하여 자산을 인수한 것도 없으며, 다만 입회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추가 입회금을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회원잔류(입회희망)의사 확인 통지문」을 발송하였다.
(4)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 한다)는 기존 회원 중 19명의 회원들로부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위 19명의 회원 및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합385호로 골프회원 권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재판절차에서 BBB개발로 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회원의 회원권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해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정리금융공사 패소로 판결하였으며, 정리금융공사가 이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05나11778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심 및 항소심 소송을 통틀어 '전 소송'이라 한다).
(5) 그 후 기존 회원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진섭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941호로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자, 원고는 역시 BBB개발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재판부는 원고가 새로 회원증을 발급하여 주기로 하되 향후 입회금 반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이하 '입회금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업권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281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영업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BBB개발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였고 그 때 이 사건 입회금을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이다.
(2) 원고가 BBB개발로부터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감가상각자산으로서의 영업권에 관한 규정인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여 낙찰 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BBB개발 소유의 경매 대상 부동산을 낙찰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종료된 후 공매절차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다시 경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법적으로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의 핵심 시설인 경매 대상 부동산을 BBB개발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원고는 BBB개발의 골프장 사업등록 명의를 승계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골프장의 설비, 비품 등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BBB개발과 어떤 내용의 계약서 한 장 작성한 것이 없고, 이는 실제로 골프장과 같이 규모가 큰 영업을 양수한 경우라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② 원고는 남한 강개발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관할 행정청 및 이해당사자인 기존 회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누누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고, 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여 명의개서 및 입회금 반환 채무를 모두 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해관계가 바뀌자 입장을 180도 표변하여 뒤늦게 기존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신빙성과 신뢰감이 떨어져 믿을 수 없다. ③ 원고가 BBB개발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면 영업양수인의 지위에서 양도인인 BBB개발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어야 하나 그런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④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의 종전 종업원을 그대로 다시 채용하여 골프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BBB개발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이런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BBB개발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BBB개발과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BBB개발 사이에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법률상의 지위 등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양도ㆍ양수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의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양도ㆍ양수하는 사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선고 2006두12722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이 원고는 BBB개발 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의 입회금에 관하여 그 대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4) 이 사건 입회금 상당액이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청구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