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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5158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 의해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처인 소외인과 2004. 5. 11.부터 2005. 6. 23.까지 8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하였음을 이유로 피고가 2006. 4.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6가단5352 사건으로 원고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3,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인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간통죄로 구속·기소되어 위 지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07. 2. 20. 위 간통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현실제공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의 수령거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1,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다음 이 사건 민사소송에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2007. 2.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위 공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것을 주장한 사실, 위 지원은 2007. 4. 5. 이 사건 민사사건의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원고가 위 형사재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였으나 판결이유에서 위 공탁금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구체적 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선고 후 피고는 위 공탁금 1,000만 원을 전부 출급한 다음 2007. 7. 5.경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07타경27198호 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제출된 원고 소송대리인의 2007. 2. 2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손해배상금에서 공탁금 상당 금액의 공제를 주장하였음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위 지원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위 공제주장을 따로 판단하지 않아 판단을 누락하였고 당시 원고 소송대리인 또한 이를 간과하여 별도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을 통해 위 지원은 원고가 저지른 간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총액으로 단지 500만 원을 인정하였을 뿐이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위 판결에는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존재하며, 그 후 피고는 위 확정된 채무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공탁금 1,000만 원을 전부 출급해 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신청한 강제집행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가 피고 청구의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장차 확정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소멸되었고 위 지원이 실제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로 500만 원만을 인정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채무는 결국 모두 소멸되었다는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원이 원고의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았음을 기화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모두 소멸된 후에 이를 다시 지급받고자 신청한 것으로서 신의칙에 따른 권리행사로는 보기 어려워서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다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따라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금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이미 위 민사재판의 변론에 그 자료가 현출되어 당사자 쌍방과 법원이 잘 알고 있던 것으로서 단지 법원이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일 뿐 피고가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니고, 위 판결의 전후 과정이나 일반적인 법률지식 수준에 비추어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은 법원이 위 공탁금 외에 추가로 인정한 금액이라고 인식될 여지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인식하에 그 정도의 손해배상금으로 만족하기로 하고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 판결 법원이 원고(위 민사사건의 피고)가 한 공탁금 상당의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에 대하여 피고(위 민사사건의 원고)로서는 시정을 구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판결문 자체에 의해 쉽게 이를 발견할 수 있어 항소나 재심에 의해 즉각 시정할 방법이 있는데도 그 절차를 취함이 없이 방치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위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하겠고, 나아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볼 정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위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했다 하겠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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