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19727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9.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같은 해 11. 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대상 판결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임금채권을 주장하며 편취된 집행권원으로서, 원고가 사실상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가 대상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불법하므로 그 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의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집행권원이 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