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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505
청구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명백히 반하여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중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 중 일부금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선행사건 확정판결의 원리금 합계액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실체적 권리관계와 배치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선행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위 , , 사실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

다. 다음으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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