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잔금지급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0. 1. 16.자 199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39,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1,2,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ㅇㅇ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들이 1988. 1. 21. 소외 한국ㅇㅇㅇ 주식회사로부터 1986. 2월 초순경부터 임차하여 입시학원으로 사용중이던 ㅇㅇ시 ㅇㅇ동 ㅇㅇ의 ㅇ 대 426.1평방미터와 건물 19,700.57평방미터를 금8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은 근저당권자인 소외 ㅇㅇ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위 한국ㅇㅇㅇ 주식회사의 채무금 800,000,000원을 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하며 나머지 금액중 계약당일 계약금 조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하고 1988. 2. 29.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들은 위 한국ㅇㅇㅇ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부도가 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한국ㅇㅇㅇ 주식회사의 협조아래 잔금지급기일전인 1988. 1. 22. 위 대지에 관하여, 같은해 2. 1.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지급기일인 1988. 2. 29. 잔금을 지급한 후 위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금33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33,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해 4. 25. 위 건물매입을 고정자산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뒤늦게 다시 원고들이 제출한 위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1990. 1. 16. 199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39,600,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물과 같은 재화의 공급은 등기이전일이 아닌 잔금지급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매매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처럼 비록 매도인측 사정으로 등기이전이 잔금지급일보다 먼저 이루어졌고, 또 원고들이 먼저 임차하여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잔금을 지급하는 때에 매수인의 지위에서 당해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잔금지급기일에 작성교부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가사 등기이전일이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하는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호 단서 ,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위 법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이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고 그것을 거래시기에 작성교부하게 한 것도 결국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되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의 공급시기가 사실상의 공급시기가 아닌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기재된 경우(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사실상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결과로 된다) 이외에는 그 공급시기 경과후에 작성교부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