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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5. 4. 선고 2005누1673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묵)

피고,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06. 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5,81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203. 10. 24’를 ‘2003. 10. 24.’로 정정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부분]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인이 폐업 신고한 2003. 10. 24. 이후인 2003. 11. 14.경 소외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다면, 위 세금계산서는 소외인의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작성·교부된 것으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게 되어 있을 뿐 그 거래사실은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대로 확인된다면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17, 24, 2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명도 받고 임차인들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03. 11. 1.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2003. 10. 24.을 폐업일자로 하여 당국에 폐업신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따른 2003. 10. 31.까지의 임대료 등 모든 수익금액을 자신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리하여 세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원고는 2003. 11. 14.경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최종 정산하면서, 소외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액이 4,756,699원 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 소외인에게 자기앞수표로 이를 지급한 후(위 수표의 발행일은 2003. 11. 14.이다), 소외인으로부터 ‘작성일 2003. 10. 24., 공급가액 1,507,431,385원, 세액 150,743,138원, 합계금액 1,658,174,523원’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변경 경위,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3. 10.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다음 날인 2003. 11. 1. 위 사업을 실제로 폐업함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3. 10. 24.에 맞추어 같은 날 위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고, 2003. 11. 14.경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의 정산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마찬가지로 폐업 신고한 2003. 10. 24.로 잘못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소외인이 폐업 신고한 2003. 10. 24. 이후인 2003. 11. 14.경 소외인으로부터 작성일이 2003. 10. 24.로 잘못 기재된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실제 폐업일 이전에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거래가 있었음이 분명하고(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하므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균(재판장) 강을환 윤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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