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상해죄와 폭행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인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다

(법리오해).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6. 11.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상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 동종전력으로 2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 제2행의 ‘벌금 100만 원’을 ‘벌금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