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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3노2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4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사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는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죄수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을, 피고인의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를 경합범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함으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따라서 피고인의 상습폭행의 점과 상습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잘못 산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치료감호사건 관련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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