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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0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 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의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판시 폭행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 상습공갈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폭행죄는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처벌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8회인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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