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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4.02 2014나26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2.가항 및 2.나항의 각 해당 부분을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쓴다.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인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명의신탁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나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주장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한편 갑 제2,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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