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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14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3.1(867),465]
판시사항

등기필증의 소지와 부동산소유권자임의 사실상 추정

판결요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원고, 상고인

진주진씨 소길파 문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4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북제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255평]이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의 피상속인들인 망 소외 1, 소외 2 등 2인에게 그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여 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놓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2 (산술연습장 및 좌전대금 거출자 명단)의 기재는 그 작성자가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갑 제 6호증 (회의록, 갑 제23호증과 같은 것), 갑 제13호증 (진술서), 갑 제17호증의 6 (진술조서), 갑 제18호증 (결의서), 갑 제25호증 (내용증명회신서), 갑 제26호증 (내용증명), 갑 제27호증 (인증서), 을 제15호증의 1,2,3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제 1 심증인 소외 3, 소외 4, 원심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후의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것이거나 위 갑 제11호증의 1,2에 기초하여 추측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갑 제8호증의 1, 2(판결 및 번역문), 갑제9호증(재판 비용 납부자 명단), 갑 제10호증의 1,2 (매도증서), 갑 제14호증 (진씨 문중 전 수표), 갑 제15호증 (통고서), 갑 제16호증(증거서), 갑 제17호증의 810(각서), 갑 제21호증(통지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들 중에서, 먼저 그 작성자와 작성경위 및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고 한 갑 제11호증의 1,2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1호증의 2 (좌전 대금 거출자 명단)에는 소외 7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 서증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된다고 하겠으나, 갑 제11호증의 1(산술연습장)은 을 제14호증의 1 및 을 제15호증의 4(피고 7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 7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오랫동안 보관하여 온 서류함 속에 들어 있던 문서임이 인정되는바, 소화 11년(1936년)3월 20일 이 사건 부동산을 문중 묘 좌지로 대금 29원을 지출하고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갑 제1호증의 1(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망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 지분을 매수한 날로 기재되어있는 등기원인일과 일치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는 위 서증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서증의 작성 경위를 조금 더 소상하게 밝혀 본 다음 그 서증의 기재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마땅하다.

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고 할 것인 바, 앞서 을 제14호증의 1 및 을 제15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인 갑 제10호증의 1,2 (각 매도증서) 를 역시 피고 7의 조부인 망 소외 2가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원고의 대표자가 가져갔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중 갑 제10호증의 1은 망 소외 2가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매수한 매도 증서이므로 망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갑 제10호증의 2는망 소외 1이 전 소유자인 망 소외 8(망 소외 1의 친형으로서, 망 소외 8의 전 소유자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망 소외 9의 장남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매도증서이므로, 만일 피고들이 주장하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소외 1과 망 소외 2의 공동소유이었다면 어떤 연유로망 소외 1이 매수한 매도증서를, 망 소외 2가 자신이 매수한 매도증서와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서 본 갑 제11호증의1 (산술연습장)의 기재 등 관계증거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종 중이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그 소유자 명의를 망 소외 1 및 소외 2 등 2인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그 등기필증을 당시 종 중의 종손이 던 망 소외 2 (갑 제12호증과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가 종손이었음을 알 수 있다)에게 보관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 게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망 소외 1이 매수한 매도증서를 망 소외 2가 소지하게 된 경위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이었다.

그 밖에 망 소외 1의 재산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의 장남인 피고 1이 1985.9.17. 원고의 종원인 소외 10에게 보낸 갑 제24호증 (내용증명)에는, 피고 1이 1985.5.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타인의 묘지를 처분하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일이 있으나, 이는 자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임을 통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서증의 기재내용 중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좌전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그 위에 설치된 타인의 묘를 처분하기 위한 위임장에 날인한일이 있다는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서증의 증거가치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이 주장한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하여 원고 문중 선조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북제주군 (주소 2 생략) 임야 2,898평 (을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1934.10.27. 망 소외 8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1.12.10. 소외 11 및 소외 12 등 2인의 명의로 법률제2111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 및 그 외 7필 등 합계 9필의 전. 대. 임야 등에 관하여, 망 소외 8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등기필증으로 보이는 을 제4호증을, 망 소외 8의 재산상속인들인 피고 측에서 소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주소 2 생략) 임야에 대하여도 원고는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이어서 원고가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래 망 소외 11과 소외 12 등 2인의 소유이어서 그들이 재산상속인들이 관리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원심의 제12차 변론조서), 원심으로서는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비롯하여 을 제4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7필 토지들의 소유 내지 점유. 관리 상황으로 미루어 이들 토지가 원래 망 소외 8의 소유이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더라면, 이 사건 부동산도 피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래 망 소외 8의 소유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래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서 망 소외 8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것이었는지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함으로써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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