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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41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공동상속인들은 2001. 3.경 망 C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명의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되 원고가 사망하면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인 2001. 8. 중순경 원고와 피고(배우자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 피고를 비롯한 망 C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바, 명의신탁약정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이러한 권리관계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이는 명의신탁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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