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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양수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2] 민법 제450조 제1항 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사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 전체에 관하여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요건

[2] 채무자가 주소 변동 등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지 못하면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합의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 ),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당해 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1호증)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에 의하여 날인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성원파이낸스와 한아름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채권목록 중 대한건설에 관한 채권형태란에 ‘문방구어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원파이낸스는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을 포함하여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채권을 한아름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였고, 다만 그 양도대상채권들을 특정하기 위하여 채권목록에 관련된 어음번호 등을 기재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제2대출금채권이 양도대상채권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 제450조 제1항 에서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채권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변동된 주소의 신고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통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2대출 당시 대한건설은 성원파이낸스와 사이에 주소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이를 신고하고, 이러한 신고를 게을리하여 성원파이낸스로부터 통지 등이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 도달하여야 할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도 이의 없기로 약정하였는데, 대한건설이 폐업사실 및 폐업 후 주소지를 성원파이낸스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성원파이낸스가 대한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이자 소비대차약정서 기재 주소지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가 대한건설이 이미 폐업한 관계로 반송되었으므로, 성원파이낸스가 대한건설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로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제2대출에 따른 대출금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권양도 통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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