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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다7497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과 제2매매계약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적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Q이 원고와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명의로 원고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제2매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가 평소 사용하던 인장과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리에 의하면 제2매매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지상태이던 매매계약서에 피고의 인장만 먼저 날인되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제2매매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백지상태이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보충하여 제2매매계약서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2매매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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