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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138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에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제1항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인정근거] 부분에 다음을 추가한다.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F의 실제 운영자인 E이 자신이 서명한 백지와 F의 도장을 H의 베트남 법인장 J에게 준 적이 있는데, 을 11호증(업무협약서)은 위 백지를 이용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증거항변을 한다.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을 11호증(업무협약서)의 E 서명이 본인에 의해 이루어졌고 F의 인영이 F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갑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E이 백지 상태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증거항변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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