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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32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2. 2. 28. C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에게 3,500,000원을 이자 월 3.5%, 변제기 2004. 2. 28.로 정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ㆍ날인ㆍ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된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ㆍ날인ㆍ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을 근거로 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사실에 맞는 갑 제1호증(차용증서)에 기재된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이 피고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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