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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191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 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평가하되, 제2항 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법인 주식과의 상대가치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이 모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식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그러한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 생략)콘크리트의 특수관계인들 사이의 1회적인 거래로서 그 거래가격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2 내지 4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제1항 에서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평가하되, 제2항 에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에 참작할 중요한 요소로 당해 법인의 자산과 수익을 예시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위 두 요소를 반드시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거나 동등하게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은 당시의 조세정책적 고려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업종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상장법인 주식과의 상대가치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조항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 시가주의 원칙 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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